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기간(+계산기)

재산세

재산세 조회를 통해 7월과 9월에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될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비례해 세금도 인상되어 부담이 커지는데, 특히 수익이 없거나 적은 은퇴자의 경우에는 더 크게 와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조회방법을 알아보고 납부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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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를 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지만, 그 중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절차를 참조하면 되는데 조회가 완료되고 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바로 납부도 가능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한 시간:  5 분

재산세 조회를 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지만, 그 중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절차를 참조하면 되는데 조회가 완료되고 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바로 납부도 가능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택스 접속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2. 지방세 바로가기

    홈페이지 오른편에 위치한 ‘지방세 바로가기’ 메뉴에서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재산세 조회

  3. 서비스 바로가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과 재산세 납부 중 ‘납부’를 선택합니다.
    재산세 납부 서비스

  4.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SMS 등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5.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원하는 기간 등을 설정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결과가 조회되면 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를 클릭하여 즉시납부 또는 예약납부흘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계산기

예상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재산세 계산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미리 알아놔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재산세’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활용해보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크게 7월과 9월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번씩, 총 2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지만 내야 할 세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납부기한
주택-제1분기: 매년 7월16일~31일까지
-제2분기: 매년 9월16일~30일까지
건축물매년 7월16일~31일까지
선박매년 7월16일~31일까지
항공기매녀 7월16일~31일까지
토지매년 9월 16일~30일까지

가산금 부과 기준

납부 기한이 지나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최초에는 3%, 이후 납부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가산됩니다.

추가되는 기간은 최장 60개월까지라서, 처음에 얼마 안된다 생각하고 무시했다가는 추후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되면 잊지말고 꼭 납부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