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총정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그만둘 때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과 퇴사 하게 된 경위와 사유에 대해서 기술한 서류입니다.

이직이라는 의미가 회사를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 말고도 이직이라는 단어는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직확인서의 처리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때문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처리여부만 확인 할 수 있는데, 어떻게하면 확인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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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한다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한 시간:  5 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한다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메뉴에서 ‘개인’을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2. 인증서 로그인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고용보험 로그인

  3. 개인서비스 선택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후 개인서비스>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4. 처리상태 확인

    이직확인서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내역이 있는 경우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나오면 정상 진행된 겁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더 쉬운 방법은 퇴사한 직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퇴사한 직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원만하게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문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안내해드린 방법을 이용하셔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직접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보통은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직접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업자가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처리되는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하루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만 발급해주면 되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나서도 처리되기 까지 7~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미리 신청하고 기다리셔야 하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함.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된 사람에 한해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를 위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Q&A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의 신청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은 상태이고 이직확인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등록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 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이력을 확인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