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 및 기간 신청 방법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계산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휴직 중에도 지급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 수만큼 각 1년씩 추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1명당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또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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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의 25%정도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사업장으로 복귀 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되면 사후지급금 형태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후지금급은 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대략 얼마정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육아휴직급여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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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의 25%정도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사업장으로 복귀 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되면 사후지급금 형태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후지금급은 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대략 얼마정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육아휴직급여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 안내’를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2. 모성보호 모의계산

    개인혜택 메뉴에서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3.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모성보호 모의계산’ 3가지의 메뉴중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4. 계산하기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5. 계산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나온 계산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될 경우 육아휴직급여 계산 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 된 것 이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 6∼7개월인 경우 무급휴일을 제외 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수급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우선 사업주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한 뒤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시거나,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시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이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하고 양식에 맞춰 작성한 뒤 절차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육아휴직급여 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한데,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명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니 동시에 사용하여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도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통상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게 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A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