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및 입주조건 자산기준 선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들의 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 된 아파트로 매 2년마다 자격 조건의 변동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최장 30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은 연간 공급계획이나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하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LH국민임대아파트의 상세한 모집공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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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 방법
LH 국민임대아파트는 언제든지 입주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집공고가 발표되고 해당 지역에 신청한 뒤 당첨이 되어야 입주 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미리 검색하고 입주하고 싶은 국민임대아파트의 정보를 확인 후 지역과 면적, 월 임대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 한 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의 모집공고는 인터넷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가진단을 통해 모집공고 확인 전 입주조건에 부합하여 당첨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미리 간단하게 확인 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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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는 언제든지 입주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집공고가 발표되고 해당 지역에 신청한 뒤 당첨이 되어야 입주 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미리 검색하고 입주하고 싶은 국민임대아파트의 정보를 확인 후 지역과 면적, 월 임대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 한 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의 모집공고는 인터넷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가진단을 통해 모집공고 확인 전 입주조건에 부합하여 당첨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미리 간단하게 확인 해 볼 수도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접속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공공주택찾기’ 클릭합니다.
- 메뉴선택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클릭합니다.
- 검색하기
임대종류, 주택유형, 진행상태 에서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 모집공고 확인
조건 선택 후 검색하기를 통해 나온 국민임대아파트의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공고를 클릭해줍니다.
- 결과확인
신청하고 싶은 모집공고의 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등의 공급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정확한 모집공고 날짜와 당첨자 발표일 등 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이홈포털을 이용하시면 LH 국민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형태의 모집공고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 임대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및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하고 이미 지난 모집공고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신청자가 성인이어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 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1세대당 1주택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복으로 여러군데 신청할 시 당첨이 되었더라도 당첨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단독세대주 제한
LH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단독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독 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이 불가능하여 전용면적 40㎡ 이하의 작은 평수의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전용면적 40㎡를 넘는 아파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하는데요, 중증장애인이 단독 세대주인 경우 50㎡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인 경우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은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큰 평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
LH 국민임대주택은 공급되는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과 선정기준도 달라지는데요, 공급되는 면적은 3가지로 50㎡ 미만인경우, 50㎡ 이상~60㎡ 이하인 경우 60㎡을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전용면적 | 내용 |
---|---|
50㎡ 미만 | ◎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이하만 신청 가능함. ◎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50%이하부터 우선 공급됨. |
50㎡이상 ~ 60 ㎡이하 | ◎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이하만 신청 가능함. |
60㎡ 초과 | ◎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00%이하만 신청 가능함. |
세대구성원 전체를 말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달라지게 되며, 위에서 말하는 월평균소득은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기준 |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
1인 가구 | 70% | 2,094,142원 이하 | 90% | 2,692,468원 이하 |
2인 가구 | 60% | 2,737,521원 이하 | 80% | 3,650,028원 이하 |
3인 가구 | 50% | 3,120,260원 이하 | 70% | 4,368,364원 이하 |
4인 가구 | 50% | 3,547,103원 이하 | 70% | 4,965,944원 이하 |
5인 가구 | 50% | 3,547,103원 이하 | 70% | 4,965,944원 이하 |
6인 가구 | 50% | 3,696,824원 이하 | 70% | 5,175,553원 이하 |
7인 가구 | 50% | 3,889,012원 이하 | 70% | 5,444,616원 이하 |
8인 가구 | 50% | 4,081,200원 이하 | 70% | 5,713,679원 이하 |
국민임대아파트의 소득기준은 보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 연초라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아직 산출되지 못한 경우 전전년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자산기준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 합산 자산이 3억2천5백만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은 3천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마다 약간씩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정보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하셔야 하지만, 알려드린 내용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선정방식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시 모집공고 호수 보다 신청자가 더 많으면 선정방식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순위, 배점, 추첨 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순위가 동일하면 배점을 따르고, 배점까지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 내용 |
---|---|
50㎡ 미만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며 거주지역에 따라서 당첨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
50㎡ 이상 | 60㎡ 이하인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60㎡ 를 초과 하는 경우는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
하지만, 만일 동일 순위라면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중에서도 자녀가 더 많은 사람,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인 사람, 배점이 높은 사람, 추첨으로 당첨 된 사람 순서로 결정하게 됩니다.
Q&A
LH는 공기업으로 국가가 부도 나지 않는 이상 부도가 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도 채권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현재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양도통지서가 많이 송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소진되어 다시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LH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