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및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었다면 체납한 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완납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볼 때 필요하게 됩니다.
완납증명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발급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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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더 많은 보험류를 납부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국세청 자료와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아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듯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은 연체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고 공공기관 업무를 볼 때 제한이 걸릴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체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4대보험을 연체하지 않고 제대로 납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면 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경우 문제가 없다면 발급이 되지만 체납이력이 있거나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하면 되는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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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경우 문제가 없다면 발급이 되지만 체납이력이 있거나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하면 되는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홈페이지 접속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 클릭
-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기
- 프린트발급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완납증명서’에서 ‘건강·연금보험 체크하고 ‘프린트발급’ 클릭 하기
-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체납이나 연체이력이 없다면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를 확인 가능
- 인쇄하기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를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인쇄하기
- 팩스전송
직접 방문제출 하지 않아도 제출처로 직접 팩스전송이 가능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대보험의 중요성에 비해 발급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4대보험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직장인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료가 부담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적발 시 각 보험당 50만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부터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이며, 60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이 희망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납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공무원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1개월 미만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경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규정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연령에 따라 가입제한이 있지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연령제한 없이 60세 이상이라고 해도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규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되니 건강보험 역시 거짓신고나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는 가입은 하지만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60시간 미만이며 1개월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 가입자 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만, 60시간 미만일지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대상이 되고 일용직 역시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을 미가입이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위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1명당 3만원 부터 최대 10만원 까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거짓 신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가릴 것 없이 근로자라면 모두에게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어 하루에 단 1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반드시 의무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연령제한도 따로 두지 않아 연령과도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는데,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산재보험 역시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 정확히는 위반횟수에 따라서 100만원부터 ~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완납증명서 발급시 타인명의 동요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업무시간인 평일 09:00 ~ 18:00 외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점검 등 기타 이유 등으로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완납증명서의 경우 건강보험 완납증명서와 연금보험 완납증명서를 따로 발급할 수 도 있고, 한번에 두 가지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한 증명서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내에 한해 진위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Q&A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일을하다가 다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더라도 4대보험 자체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통장같은 것으로 그 직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