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및 증명서 종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말 그대로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 이혼 등의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증명할 때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 신청 등의 기관 제출시 배우자와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 사용되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대출 제한을 받거나 청약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무인발급기 이용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 관계의 발생이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즉 출생, 혼인, 사망 등에 관한 증명을 위해 발급 받는 서류입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주로 발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게 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고 발급 비용도 무료라는 장점이 있어 요즘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하면 발급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필요한 시간: 1 분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 관계의 발생이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즉 출생, 혼인, 사망 등에 관한 증명을 위해 발급 받는 서류이며,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주로 발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할 수 있는데, 발급을 위해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게 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고 발급 비용도 무료라는 장점이 있어 요즘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하면 발급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 및 로그인
이용약관의 동의를 체크하고 간단한 기본정보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하기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발급하려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출력 또는 PDF저장을 위해 왼쪽 상단의 ‘프린터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 출력 및 PDF저장
오른쪽 상단의 ‘대상’을 클릭하시면 프린터기 또는 PDF로 저장 선택이 가능합니다. 출력을 바로 하시려면 설치된 프린터기를 PDF파일로 저장 하시려면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하단의 ‘인쇄’ 또는 ‘저장’을 클릭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비용이 무료이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 1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는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PDF 파일로 저장을 하면 추후에 언제든지 횟수 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꼭 방문해야거나 무인발급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차이점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3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특정증명서의 경우만 등록기준지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의 경우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의 경우는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증명서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과거의 이혼이나 기타 이력을 확인하려면 상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특정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는 과거의 혼인관련 사항중 특정한 사항만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여러 혼인관계 중에서 한 쌍의 혼인관계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발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A
혼인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혼인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으로 발급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로 발급하시면 현재의 혼인사항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혼인사항을 전부 확인하시려면 상세증명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008년이 전에 사망신고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으로 발급해야 하고, 2008년 이후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라면 폐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