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 방법 및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연금액이 부족하여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본인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주택 가격의 변동에도 연금 지급액은 변하지 않고 매월 동일하게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이외에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목돈으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를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란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소유한 집과 조건에 따라서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나이와 주택가격, 그리고 지급 방식에 따라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따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필요한 시간: 1 분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란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소유한 집과 조건에 따라서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나이와 주택가격, 그리고 지급 방식에 따라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따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 메뉴선택
전체메뉴 중 ‘주택연금’을 클릭합니다.
- 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 > ‘가입안내’ >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하기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등의 내용들을 입력한 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결과확인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곧 바로 조회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위의 결과는 임의로 입력한 값으로 나온 결과 이므로 조회하는 사람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약정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한 뒤 약정 기간 동안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연금으로 받은 돈이 주택을 처분한 돈보다 더 많다고 해도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차액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주택연금 신청 방법은 거주하고 계신 관할 지역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한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보증심사나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서 약정 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 진행 과정 중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신청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가입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공사 직원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남은 주택연금의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우선 인증서 등록을 생략한 뒤 추후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해결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주택가격의 경우 심사서류가 구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접수 신청일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한 경우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구분 | 가입조건 |
---|---|
가입연령 |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주택 보유 수 |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 다주택인 경우 합산하여 9억원 이하이면 가능. ◎ 2주택을 보유하고 합산 9억원이 넘는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거주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가능. |
Q&A
담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 소유 또는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으로만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가능하지만 남아있는 대출금 여부에 따라서 주택연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도 있으니 충분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