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 방법 및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가입조건 총정리

주택연금 신청 방법 및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연금액이 부족하여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본인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주택 가격의 변동에도 연금 지급액은 변하지 않고 매월 동일하게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이외에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목돈으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를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란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소유한 집과 조건에 따라서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나이와 주택가격, 그리고 지급 방식에 따라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따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한 시간:  1 분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란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소유한 집과 조건에 따라서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나이와 주택가격, 그리고 지급 방식에 따라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따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2. 메뉴선택

    전체메뉴 중 ‘주택연금’을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3. 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 > ‘가입안내’ >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4. 조회하기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등의 내용들을 입력한 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5. 결과확인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곧 바로 조회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위의 결과는 임의로 입력한 값으로 나온 결과 이므로 조회하는 사람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약정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한 뒤 약정 기간 동안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연금으로 받은 돈이 주택을 처분한 돈보다 더 많다고 해도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차액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주택연금 신청 방법은 거주하고 계신 관할 지역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한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보증심사나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서 약정 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 진행 과정 중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위 신청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가입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공사 직원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남은 주택연금의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우선 인증서 등록을 생략한 뒤 추후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해결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주택가격의 경우 심사서류가 구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접수 신청일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한 경우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구분가입조건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주택 보유 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 다주택인 경우 합산하여 9억원 이하이면 가능.
◎ 2주택을 보유하고 합산 9억원이 넘는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거주 이용하고 있어야 함.
채무관계자 자격◎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가능.

Q&A

주택연금 상담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녀의 명의로 된 집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택연금은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 소유 또는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으로만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택연금 가입은 가능하지만 남아있는 대출금 여부에 따라서 주택연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도 있으니 충분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