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조회를 통해 7월과 9월에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될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비례해 세금도 인상되어 부담이 커지는데, 특히 수익이 없거나 적은 은퇴자의 경우에는 더 크게 와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조회방법을 알아보고 납부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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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를 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지만, 그 중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절차를 참조하면 되는데 조회가 완료되고 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바로 납부도 가능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필요한 시간: 5 분
재산세 조회를 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지만, 그 중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절차를 참조하면 되는데 조회가 완료되고 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바로 납부도 가능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접속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 지방세 바로가기
홈페이지 오른편에 위치한 ‘지방세 바로가기’ 메뉴에서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 서비스 바로가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과 재산세 납부 중 ‘납부’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SMS 등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원하는 기간 등을 설정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결과가 조회되면 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를 클릭하여 즉시납부 또는 예약납부흘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예상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재산세 계산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미리 알아놔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재산세’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활용해보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크게 7월과 9월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번씩, 총 2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지만 내야 할 세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 | 납부기한 |
주택 | -제1분기: 매년 7월16일~31일까지 -제2분기: 매년 9월16일~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16일~31일까지 |
선박 | 매년 7월16일~31일까지 |
항공기 | 매녀 7월16일~31일까지 |
토지 | 매년 9월 16일~30일까지 |
가산금 부과 기준
납부 기한이 지나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최초에는 3%, 이후 납부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가산됩니다.
추가되는 기간은 최장 60개월까지라서, 처음에 얼마 안된다 생각하고 무시했다가는 추후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되면 잊지말고 꼭 납부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