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방법 및 세액공제 비교 총정리

월세 소득공제 방법 및 세액공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월세를 공제 받는 방법으로는 소득공제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는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 입니다.

2가지 방법 중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이 까다롭고, 공제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먼저 해보고, 안되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니 아래에 설명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납부한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정해진 소득구간에 따라서 공제를 받는 방식이고 집주인과 관계 없이 세입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입출금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소득공제 방법 시 세액공제와 중복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2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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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납부한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정해진 소득구간에 따라서 공제를 받는 방식인데, 집주인과 관계 없이 세입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입출금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소득공제 방법 시 세액공제와 중복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2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 클릭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2. 메뉴선택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3.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4. 신청하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위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5. 등록하기

    기본인적사항 및 임대인, 계약내용 등의 정보와 첨부서류를 추가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한 뒤 절차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월세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신청도 세입자가 직접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래도 걱정이 되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언제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월세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의 개념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더 까다롭지만 그만큼 공제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집주인이나 부동산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집주인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알리고 진행할 때 집주인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도 무조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방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자이며 세대주여야 하고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공제율

공제율의 경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0%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총급여나 소득금액이 적을 수록 공제율이 더 커집니다.

세액공제 요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때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제대상 금액

공제대상 금액은 정해진 과세기간동안 내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으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면 75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없고 750만원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세액공제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안되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 방법 및 세액공제 방법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1년치 월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1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연도의 월세를 공제 받으려면 각각 1년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Q&A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신청하면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으셨으면 소득공제를 할 수 없고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인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혹시 부부가 합산한 금액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