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아직까지 보건증이라는 이름이 익숙한 이 서류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요식업 및 식품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갈 때에도 필요합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의무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이며, 적발될 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꼭 발급받고 나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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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식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먼저 보건소에 방문하여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방문 시 신분증 및 수수료 3천원을 지참해야 하며, 검사를 모두 받고 난 후 약 4~5일 이내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다시 방문해서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면 번거롭게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방법이 복잡하지 않기에, 아래 안내된대로만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필요할 때 활용해보세요.
e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필요한 시간: 5 분
식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먼저 보건소에 방문하여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방문 시 신분증 및 수수료 3천원을 지참해야 하며, 검사를 모두 받고 난 후 약 4~5일 이내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다시 방문해서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면 번거롭게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방법이 복잡하지 않기에, 아래 안내된대로만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발급 홈페이지 접속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서비스>증명 문서 발급>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합니다.
- 본인 인증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보건증 발급
조회 정보에서 발급받을 보건증이 있는 경우 발급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립병원에서도 관련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는 안되며 해당 병원 방문을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검사 종류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는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 질환 이렇게 3가지가 기본으로 시행되며,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매독, 에이즈 등의 추가검사가 진행됩니다. 정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검사 종류 | 검사 방법 |
폐결핵 | 흉부 엑스레이 진행-귀걸이 등 금속 제거, 속옷 탈의 |
장티푸스 | 검체 채취-항문에 검사용 면봉 3~4cm 삽입 |
전염성 피부 질환 | 담당의사 확인-육안으로 검사대상자의 신체 일부 확인 |
유효기간
발급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단, 학교급식 관계자의 경우에는 6개월이며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까지 입니다.
유효기간 내라면 언제든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검사를 받은 다음에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 유효기간 |
일반 식당 종사자 | 1년 |
학교급식 관계자 |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 필수 발급 업종에 종사하면서 서류 없이 일을 하는 경우, 위반 회차에 따라 종업원 및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원원의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원 및 보건증 미보유 인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과태료 |
종업원 (알바, 정규직 등)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
종업원 5인 이상 고용주 (직원 중 50% 이상 보건증 미보유시)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
종업원 5인 이상 고용주 (직원 중 50% 미만 보건증 미보유시) |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 |
Q&A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립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 방문 후 수령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는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여 받으면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다시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은 일반 음식업 종사자의 경우 1년,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