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내진설계 조회를 통해 나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지진을 대비한 설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인데, 한국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지만, 지진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서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대처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이 지진에 대비되어 있는지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이용가능한 서비스이니 잠깐 시간내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내진설계 조회 방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인증 등 복잡한 절차없이, 간편하게 내진설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 서비스를 통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확인가능했는데, 이제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및 체육시설, 음식점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비스 대상 용도 건축물이 2022년 9월 이전에 인허가 신청이 된 경우에만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고, 이후에 등록된 건축물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우름 홈페이지 바로가기필요한 시간: 3 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인증 등 복잡한 절차없이, 간편하게 내진설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 서비스를 통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확인가능했는데, 이제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및 체육시설, 음식점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비스 대상 용도 건축물이 2022년 9월 이전에 인허가 신청이 된 경우에만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고, 이후에 등록된 건축물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우름 홈페이지 접속
PC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 중 ‘내진설계조회’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
서비스 이용절차 및 운용내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하고 ‘동의함’을 클릭합니다.
- 주소 검색
확인하고 싶은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상세주소 선택
검색한 주소에 다양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상세주소를 선택합니다.
- 조회결과 확인
주소 선택을 완료하면 내진설계 의무대상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우름 홈페이지를 통해 내진설계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결과는 실제 내진설계 여부가 아니라,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의무 적용 대상인 경우 법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어 있겠지만, 실제 성능은 전문가를 통한 구조안전 진단으로 확인가능한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 조회내진설계 기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은 1988년부터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층수, 연면적, 높이 등이 변경·적용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시점 및 허가신청일은 2017년 12월 1일로, 이제는 2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지진 구역 내 건축 기준 또한 꾸준히 추가되어 현재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허가신청일 | 지진구역 | 건축기준 |
2000.05.22~2005.07.17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릉, 동행, 삼척, 원주, 태백, 영월, 정선, 광양, 나주, 순천, 여수,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장성, 장흥, 화순,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북도 | 5층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오피스텔/1000㎡ 이상 외국공관 |
1996.02.13~2000.05.21 | 광주, 강원도(화천 제외), 전라북도고창, 전라남도(곡성, 구례, 광양 제외), 경상북도울진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 5층 이상 아파트/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
1992.06.01~1996.01.05 1988.08.25~1992.05.31 | “ | 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
Q&A
2022년 9월 이후에 등록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터넷 조회가 안됩니다. 2022년 9월 이전에 등록된 건축물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상’을 발급 받고 서류상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내진성능은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확인가능합니다.
안전진단은 확인하고 싶은 건축물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