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방법 등 정리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하여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세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액은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그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 언제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은 가구 유형 및 소득, 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도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가구 유형은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뉘는데, 단독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 구성총급여액 등지급금액
단독4~2,200만원3~165만원
홑벌이3~3,200만원3~285만원
맞벌이600~3,800만원3~330만원

소득 기준은 위 표와 같이 연간 총급여액 등이 단독가구의 경우 4~2,200만원, 홑벌이가구 4~3,200만원, 맞벌이가구 600~3,8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330만원 이내로 산정됩니다.

재산은 2022.06.01 현재, 모든 가구 구성원 소유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 모두 가능한 ‘정기신청’과 근로자 가구만 해당되는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세부적으로는 4개로 나뉘는데, 정기신청의 경우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으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신청 및 하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신청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
정기신청23.05.01~05.318월말
기한 후 신청23.06.01~11.3010월~다음해 1월말
상반기신청22.09월12월말
하반기신청23.03월6월말

참고로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금액에서 10%가 감액되어 지급되고 상반기 신청은 지급액의 35%, 하반기는 남은 65%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세무서,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절차로 가능하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메인화면>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시기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단, 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지급시기에 맞춰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환급금 조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도 발생하는데요.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지원금이 잠들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능하니,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