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방법 아파트 실거래가 1분만에 조회하는 방법 총정리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방법 아파트 실거래가 1분만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고있는 서비스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통해 부동산의 실제 가격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매 또는 매입할 때 해당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주변 부동산에 문의를 통해서 시세를 파악하게 되는데 간혹 거리가 멀어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하게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은 매매 뿐만아니라 전,월세 실거래 내역도 공개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로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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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와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하고 나면 거래를 완료하고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으려 실거래 신고를 준수하고 있고 그만큼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공장,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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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와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하고 나면 거래를 완료하고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으려 실거래 신고를 준수하고 있고 그만큼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공장,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면 다양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데 예시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2. 주소검색

    실거래가를 조회하고 싶은 아파트의 주소를 검색하고 검색결과에 나온 아파트를 클릭합니다.
    ㅍ

  3. 상세정보

    년도, 면적, 금액에 따라 매매 실거래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4. 전,월세 정보

    매매 뿐만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전, 월세 정보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5. 토지정보

    앞선 매매 또는 전,월세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아파트의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간단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의 경우 별도의 회원등록이나 인증절차, 로그인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에서 공개하는 이 서비스는 모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으로 인증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로 할 때 조회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하여 실제로 거래 된 내역의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공개 대상

2006년 1월 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매매실거래 공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공개 대상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및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실거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는 활용목적이나 집계기준, 관리범위 등에 따라서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활용목적집계기준관리범위공개기준
실거래가 공개(RTMS)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계약일 기준매매거래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부동산 거래량 공표신고일 이후매매 이외 판결, 교환, 증여 등매월 말 기준 취합 공표

Q&A

일반시세와 실거래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시세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으로 거래한 내용으로 실거래가의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실제거래금액과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신뢰도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과 신고일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 완료 후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계약일과 신고일이 차이날 수 있고 30일이 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할 때 말하는 확정일자 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증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데,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